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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언주 의원, 미허가 축사 유예기한 2년 연장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2 15:18:40
  • 최종 수정일 2018-02-22 15:22:07
이언주의원.jpg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진한 적법화 상황 외면한 채 유예기한 종료해선 안돼"

 

이언주(사진·경기 광명 을)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목)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미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기한연장 유예기간이 오는 3월 24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전국 미신고(무허가) 축사 총 4만 5303개 가운데 8066개(17.8%)만이 적법화가 완료됐고, 1만 3688개소(30.2%)는 적법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허가 축사를 유예기한까지 적법화하지 않으면 축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부과·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확한 현장조사와 제도개선 등을 위해 미신고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을 2년 연장하고, 정부는 법 시행 이후 1년 내에 적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저히 미진한 적법화 상황을 외면한 채 유예기한 종료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생업이 박탈되거나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오히려 배출시설 설치 등을 독려하기보다는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실제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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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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