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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천정배 의원, 금융사의 재벌 사금고 악용방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1 16:54:53
  • 최종 수정일 2018-03-21 16:54:53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유지 불가 요건 강화

"경영판단 능력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부인해야" 

 

천정배(사진·광주 서구 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21일(수)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민주화법'이다.

 

천정배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밝힌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증권계좌 1133개, 은행계좌 96개에 달한다. 이 회장 차명계좌의 대부분은 삼성증권에 개설됐다.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918개로 전체 증권사 차명계좌의 81%를 차지했다.

 

천 의원은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관행이 만연한 것은 현행법이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법은 대주주인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 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돼 왔다. 또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적격성 유지요건 중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사기·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천 의원은 "시급히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해야 한다"며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해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주무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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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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