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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찬열 의원,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대상 확대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04 10:17:19
  • 최종 수정일 2018-10-04 10:31:22
이찬열의원.jpg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 대상에 내국법인 추가하도록 개정
"제도 형평성 맞지 않는 부분 개선해 탈세 엄중 처벌하고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이찬열(사진·경기 수원시 갑) 바른미래당 의원은 4일(목) 해외금융계좌 소명 의무를 강화하고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른바 '해외계좌 자금출처 소명대상 확대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 모두에게 부과하고 있음에도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소명의무는 거주자(개인)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소명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거주자만 해당되는 한계가 있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소명제도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은 경우 미소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소명의무 부과대상에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벌·부유층 등의 재산은닉과 탈세는 중대한 범죄인 동시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겨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며 "제도적으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즉각 개선해 탈세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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