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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편법 방쪼개기, 절반은 그대로 방치"

  • 기사 작성일 2017-10-25 10:05:42
  • 최종 수정일 2017-10-25 10: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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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더 커
방쪼개기 근절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주거약자 주거권을 위협하는 이른바 '방쪼개기' 신규 적발은 매년 증가하지만 지적에 대한 조치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사진·경기 화성 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방쪼개기 단속·조치 내역'에 따르면 방쪼개기 신규 적발은 2013년 122년, 2014년 100건, 2015년 137건, 2016년 161건, 2017년 10월까지 129건 등 최근 5년간 6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정이 완료된 것은 342건으로 52.7%에 그쳤다. 아직도 절반가량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방쪼개기는 건축법상 승인받은 구조물을 변경·사용하는 것으로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다. 이는 ▲주차장 부족 ▲주거환경 악화 ▲교육문제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이어져 꾸준한 단속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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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방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전반밖에 안되는 이유는 방쪼개기 단속으로 내야하는 '이행강제금' 보다 방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원욱 의원실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5실 임대 기준)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 보니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불법 방쪼개기 근절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율 증대 ▲영리목적 방쪼개기 이행강제금 가중 ▲주거용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축소·부과횟수 제한 삭제 등 제도개선 ▲단속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적발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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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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