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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2017 국감]"전문성과는 무관한 軍요직"

  • 기사 작성일 2017-10-30 15:43:41
  • 최종 수정일 2017-10-30 15:43:41
지난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보병·항해·조종병과(兵科), 군내 요직 독차지 
軍당국 "지휘통솔능력 고려한 조치" 해명
김종대 의원 "사령부 임무특성 고려한 인사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사진·비례대표)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사사령부·교육사령부·군수사령부·군수지원사령부·항공작전사령부·방공관제사령부 등 고유의 전문성을 요하는 각 군 사령부 사령관을 육군 보병(기갑), 해군 항해, 공군 조종 병과 출신 장군이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월) 밝혔다.

 

김종대 자료1.jpg

 

각 군내에 인사·교육·군수·항공·항공통제 등 전문병과가 존재함에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병·항해·조종 병과 출신 장군을 육군·해군·공군 사령부의 사령관에 보임시키는 것은 이들 병과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히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이하 항작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에 따라, 항작사는 육군 항공작전을 관장하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는다. 해당 작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항공병과 출신 장군이 지휘관을 맡는 게 마땅하지만, 지난 5년간 항공작전 사령부 사령관은 조종 자격증도 없는 보병 출신 장군이 보임돼 왔다.

 

김종대 자료2.jpg

 

김 의원은 "항작사의 임무수행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조종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각 사령부의 임무특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겸비한 장군이 사령관에 보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군은 "보병(기갑)·항해·조종병과 출신 장군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령부의 사령관에 임명되는 것은 특정병과에 대한 특혜가 아닌 해당 사령부에 대한 지휘통솔능력을 고려한 조치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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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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