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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경대수 의원, 소방복합치유센터 의무 설치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8-10 10:12:12
  • 최종 수정일 2018-08-10 10:12:12
경대수의원.jpg

 

임의규정 아닌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정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 다하겠다"

 

경대수(사진·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의무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금)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화상·근골격계 질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각종 신체적·정신적 부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도 전문성을 갖춘 전담병원이 없고, 현행법상 경찰병원 및 각 지역의 의료시설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후보지로 음성군이 선정됐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정상적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별도의 정부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현재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 문제 등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조차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경대수 의원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국가가 나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미 발의된 다른 법률들(임의규정으로 정의)과 달리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함께 체계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소방복합치유센터를 필수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강행규정 내용을 담았다.

 

경 의원은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는 수익적 측면이 아닌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면서 "설치 대상 후보지 선정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직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및 예비타당성 통과, 정부예산 반영 단계 등 넘어야할 더욱 큰 산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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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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