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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국회 교문위, 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10년 연장 의결

  • 기사 작성일 2018-03-23 17:42:26
  • 최종 수정일 2018-03-26 08:47:57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2018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성엽 위원장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성폭력 아닌 다른 범죄 징계시효는 현행대로 유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도 성폭력 범죄행위, 성매매 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그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 행위가 아닌 다른 범죄인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계시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는 현행대로 3년, 금품 및 향응수수·횡령 및 배임에 대한 징계시효는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된다. 

 

교문위는 개정안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교원은 공교육의 주도자로서 고도의 윤리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고려해 교원의 성폭력 범죄행위,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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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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