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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광수 의원,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1-12 15:55:39
  • 최종 수정일 2018-11-12 17:47:16

 

 

“일본 정부 및 기업 대법원판결 즉시 수용하고 배상 이행해야”
여야 의원 28명 공동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사진·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12일(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일본 기업의 배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달 30일 고(故)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피고가 원고 측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 재판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보상하라”고 발언한 바 있다.  

 

결의안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존중 ▲일본 정부의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 거부에 대한 규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이행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이 연일 과격한 발언으로 강제 징용 배상판결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행동은 진실을 가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숨기려는 행동으로서 역사 앞에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전범 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며 “결의안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책임을 직시하고 대법원판결에 따라 배상을 하는 것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 인권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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