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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김승남 의원, 김산업 육성·지원 제정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20-06-23 16:56:48
  • 최종 수정일 2020-06-23 16:56:48
김승남의원.jpg

 

'김산업특구' 지정 및 김산업 육성·지원 방안 법제화 추진
"세계 1위 김 생산에 걸맞은 육성·지원 입법으로 뒷받침"

 

김승남(사진·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산업 발전을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화) 밝혔다.

 

제정안은 김산업 육성을 위한 '김산업특구'를 지정하는 한편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연구소 설립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마른 김 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80% 이상에 달한다. 김산업은 식량생산과 생태계 유지 기능뿐 아니라 김의 성장 과정의 광합성을 통해 기후온난화 완화라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김산업의 가치와 잠재력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하는 노력은 미흡했다"며 "김산업을 위한 별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률이 김 및 김 가공식품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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