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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이석현 의원, 민추협 유공자단체 설립·지원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2-12 15:44:58
  • 최종 수정일 2019-02-12 15: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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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추협을 기반으로 하는 유공자 단체 설립근거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근거 마련

 

이석현(사진·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화)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추협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다.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다. 특히 1984년 5월 설립된 민추협은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현재 민추협이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위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부족,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정신적 자산을 유지·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정안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민추협을 기반으로 하는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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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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