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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원혜영 의원, 성실공익법인 재원확대 지원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10-23 16:34:08
  • 최종 수정일 2018-10-23 16:35:47
원혜영의원.jpg

 

출연받은 보통주를 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정
다만 이사의 선임과 같은 경영 일반에 관여할 만한 의결권은 모두 제한

 

원혜영(사진·경기 부천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화) 성실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을 출연받은 성실공익법인이 보통주를 이익배당이 우선되는 우선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익법인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주식기부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출연받은 보통주의 배당이익이 미미할 경우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전환된 우선주를 출연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주식의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발행회사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의 선임과 같은 경영 일반에 관여할 만한 의결권은 모두 제한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를 통한 편법적 회사지배의 문제를 방지하면서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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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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