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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정갑윤 의원, '애국가는 국가' 法제정안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02 16:22:35
  • 최종 수정일 2018-02-02 16:22:35
정갑윤의원.jpg

 

현재 시행령 등에만 규정…법률조항은 없는 상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사진·울산 중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금) '국가(國歌)는 애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가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국민의례규정' 등에서 애국가를 국가로 상정하고 있지만 이를 명시한 법률 조항은 없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하며, 애국가의 가사 및 악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임의로 노랫말 등의 변조(變造)를 못하도록 함 ▲국가가 개최국 또는 주최국으로 치르는 국제행사 등에서 국가 외의 노래 등을 활용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갑윤 의원은 "'국가는 애국가'라고 명시한 법률 조항이 없어 애국가가 홀대받고 부정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국기와 국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며 "태극기 등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 상징인 애국가가 국가로서 그 존엄과 위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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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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