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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제윤경 의원,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2-27 10:14:47
  • 최종 수정일 2018-02-27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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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 중 연수과정 거친 자 임명토록 개정

 

제윤경(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 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등 집행관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돼 재판의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종사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법원·검찰의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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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제윤경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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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집행관 임기 동안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수수료 수입 내역' 자료를 보면, 2012년~2016년 사이 전국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1억 7600만원에 달하고, 2016년도만 보면 551명의 집행관이 총 733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민사집행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집행관 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 민사집행은 접수 기준으로 2006년 47만 8000건에서 2016년 86만 7000건으로 10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집행관 감독 미비 하에 이뤄진 사무원 및 용역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2012년~2016년 사이 이뤄진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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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정안은 집행관을 법원 조직 내로 흡수해 고정 월급을 받으며 절차에 입각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집행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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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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