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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최경환 의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1-23 11:09:56
  • 최종 수정일 2019-01-23 11:09:56
최경환의원.jpg

 

문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방문화원 기본계획·수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개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사진·광주 북구 을) 민주평화당 의원은 23일(수)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돼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42%는 직원이 2명 이하로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법은 지방문화원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문화원에 대한 기본계획은 수립된 바 없다. 자체적인 발전계획이나 연구계획을 갖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20%도 채 되지 않아 지방문화원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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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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