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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안

신경민 의원, 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 제공 제한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9-07-30 15:03:44
  • 최종 수정일 2019-07-30 15:03:44
신경민의원.jpg

 

당사자 동의 없이 세대주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국가·지자체에서 제공받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지로용지로 회비 모금 韓 유일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사진·서울 영등포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화) 대한적십자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개인정보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의 운영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세대주의 성명·주소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당사자 동의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12월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3만원 ▲법인은 5만원이 찍힌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회비를 내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이듬해 2월에 또 다시 2차 지로용지를 발송하고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을 세금고지서와 같은 형태의 지로용지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잇따르고 있다. 적십자사가 있는 세계 191개국 중 전 세대로 지로용지를 발송해 회비를 모금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신 의원은 "적십자 회비는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만,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금을 강제하는 것은 대한적십자사 활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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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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