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의원 입법안

김병관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한 전기사업법 발의

  • 기사 작성일 2018-03-27 16:58:08
  • 최종 수정일 2018-03-27 17:02:41
김병관의원.jpg

 

발전연료 6000㎉/㎏ 이상 고열량탄으로 사용토록

"고열량탄 사용시 미세먼지 7~10% 줄일 수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사진·성남 분당 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이른바 '미세먼지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발전연료를 6000㎉/㎏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했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은 석탄화력발전에서 사용하는 유연탄을 고열량탄 60%와 저열량탄 40%를 혼소해 사용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은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2003년까지는 6000㎉/㎏ 이상인 고열량탄 위주로 사용하다가 2004년부터 저열량탄을 혼소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발전연료인 유연탄을 발열량기준 6000㎉/㎏ 이상인 고열량탄으로 전환할 경우 미세먼지를 7~1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오염원 중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고열량탄으로 전환하면 석탄구입금액은 일부 상승하겠지만 총 석탄사용량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열효율도 높일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며 "미세먼지가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에 걸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급히 발전연료를 고효율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