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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0-28 09:33:45
  • 최종 수정일 2024-10-28 09:33:45

보통교부세 회계연도 도중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 강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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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월)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補塡)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중요 재원이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로 국세가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감소하는 구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연도 중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교부하며, 다다음 연도까지 보통교부세를 조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감소해 국세 세수 추계와 차이가 발생했고 중앙정부는 2022년 말 국회에서 확정한 보통교부세 당초 예산액보다 7조 1천689억원 적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의 보통교부세 미교부 금액이 상당했다. 지난해 지방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중에 당해연도 보통교부세가 미교부(未交付)되자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지키지 않았다는 법적 논란이 발생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보고서는 향후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가 회계연도 도중에 미교부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는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을 엄격히 준수할 것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을 마련할 것 ▲국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갑작스러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방지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74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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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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