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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지도 명시적 법률 근거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12-29 14:03:45
  • 최종 수정일 2024-01-03 17:46:33

국회입조처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
지난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리 지도 실시
수업시간 학생이 교실을 떠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 소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기본권 제한할 가능성 있다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
분리 지도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하도록 행정·재정적 정비도
"효과적 지원 위해 한시 재원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마련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9일(금)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9월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원이 분리 지도하는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교실 등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시 규정에 따른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할 뿐,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않아 학교에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학생 분리 지도는 법적 쟁점 사항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 활동 가운데 '생활지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활지도 수단이라든지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생을 교실에서 벗어나도록 강제하는 지도 방식은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다.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다.

 

분리에 따른 학생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행정부가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행정·재정적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단기적으로는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을 비롯해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73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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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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