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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친환경車 시대 걸맞은 새 과세체계 고민해야"

  • 기사 작성일 2022-03-07 17:01:34
  • 최종 수정일 2022-03-07 17:01:34

국회예정처 '친환경차 세제·재정지원 동향' 보고서
내연기관차 줄면 화석연료에 부과하는 유류세 감소
유류세는 도로 등 기반시설 재원…세수 유지할 필요
주행거리세, 보유세, 대체연료세, 탄소세 등 대안 거론
제도마다 장·단점 엇갈려…"다양한 요인 고려해 도입"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들이 충전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수소차,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류세' 세수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세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세제 및 재정지원 동향' 보고서에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경우 내연기관차를 통해 소비됐던 화석연료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수(유류세)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환경자동차가 늘어나면 내연기관차에 쓰이는 화석연료 소비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화석연료에 부과하던 '유류세' 또한 덜 걷힐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유류세 몫의 재원이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주로 도로 등 교통 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데 쓰인다. 친환경자동차나 내연기관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같기 때문에 비슷한 세수를 유지해야 한다.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과 내연기관차 운전자들 간의 세(稅) 부담 차이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은 유류세를 통해 기반기설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반해, 친환경자동차 운전자들은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자료=「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자료='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이에 각국은 다양한 과세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화석연료 소비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방식을 대신해 자동차의 중량, 주행거리 등 친환경자동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취지다.

 

신규 도입이 가능한 과세체계로는 우선 '주행거리세'나 '자동차 보유세'가 거론된다.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기술적 문제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화석연료에 유류세를 부과하듯 전기충전량에 과세하는 '대체연료세'도 검토된다. 기반시설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마찬가지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늦출 우려가 있다. '탄소세'를 신설하는 등 기존 화석연료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감소하면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겨레 추계세제분석관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과세체계의 도입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목표의 지연 가능성, 행정비용, 안정적 세수 확보가능성, 세부담의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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