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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1-10-26 10:35:20
  • 최종 수정일 2021-10-26 10:35:20

일부 국가에서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
韓,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 자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6호 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6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27호(통권 제176호) 『우주자원 개발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발간했다.

 

우주관광이 현실화되고, 우주광물 채취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등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했다. 우주공간과 천체는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특정국가가 소유할 수 없다는 1967년 'UN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법을 통해 민간이 개발·채취한 우주자원의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네 번째로 지난 6월 23일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정 법률은 민간사업자의 우주자원 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책으로 우주자원 탐사·개발을 위한 인공위성관리 특례와 채굴된 우주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 지원확대와 공공·민간기관간 협력도모 등 우주개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것"과,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것"을 밝힌 바 있다. 우주개발 지원책으로 관련 법률 정비도 요구된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누리호 발사를 비롯해 우주개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사전적인 대비를 통해 국제 우주환경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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