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문턱 낮춘 주민조례청구제 철저한 준비·지원 필요"

  • 기사 작성일 2021-12-10 16:02:15
  • 최종 수정일 2021-12-10 16:16:34

국회입조처, '주민조례발안법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
주민조례청구제도 요건·절차 완화한 새 법률 내년 시행 예정
청구자 요건 19세→18세로 낮추고, 서명자 숫자 요건 완화

별도 절차 거치지 않고 청구자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 가능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 구축·홍보 및 학습기회 제공 등 시급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안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사진=뉴스1)
지난해 3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고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사진=뉴스1)


전면 개편된 주민조례청구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0일(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전보다 활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민의 대표기관에 의한 지방행정 운영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돕고,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총 277건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연평균 13건에 불과하다.

 

처리결과를 봐도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9년까지 처리된 246건의 조례안 중 원안이나 수정안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사례는 121건(49.2%)에 불과하다. 34건(13.8%)은 부결됐고, 91건(37.0%)은 각하·철회·폐기됐다.

 

지난 9월 28일(화) 제391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절차와 요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지난 9월 28일(화) 제391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 절차와 요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사진=뉴시스)

 

전면 개정된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다양한 조례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조례청구의 청구자 요건을 종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서명자 숫자 요건을 완화했다.

 

주민조례 청구절차와 지원제도도 정비했다. 종전에는 접수된 조례안이 조례규칙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로 제출됐지만, 앞으로는 청구자가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부가 전자제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운영 등 지원을 하도록 했다.

 

2000년~2020년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현황 (자료=국회입법조사처)
2000년~2020년 주민조례청구제도 운영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개편된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방의회에서는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해 '1년 이내 심의·의결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제정된 법률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 정보시스템 구축·관리가 필요하다. 제도 편의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정보유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주민참여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필수일 뿐 아니라 특정 주민의 이해관계 민원채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선결과제로 꼽힌다.

 

하혜영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의 의사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직접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권리"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의회가 더욱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