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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26 10:21:48
  • 최종 수정일 2025-02-26 10:22:37

아동학대 신고·조사 주요 데이터 살펴보고 관련 법률 등 소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6일(수) 'Data & Law' 2025-1호(통권 제26호)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아동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 발생하고, 학대행위자의 85.9%가 부모라는 점에서 학대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아동학대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범죄로 명문화됐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에 대한 규정도 「아동복지법」에서 특례법으로 이동했다.

 

아동학대는 주로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의 신고, 상담 접수를 통해 발견된다. 경찰청 제출자료(2025. 1.)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및 검거 건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가 2015년 2천46건에서 2023년 1만 1천94건으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337명에 달한다.

 

현재 아동학대는 초·중·고 교직원 등 법률에 규정돼 있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27.4%)보다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72.6%)에 의해 발견되고 있다. 비신고의무자 중 아동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1만 1천399건으로 부모(1만 3천94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2020년 4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국 모든 시·군·구에 배치됐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21년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가 개선된 후, 재학대 건수가 2021년 5천517건에서 2022년 4천475건, 2023년 4천48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아동학대는 예방에서부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까지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이번 호가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와 관련된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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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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