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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권 이행관리원에 부여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3-11 17:39:39
  • 최종 수정일 2024-03-12 09:52:13

국회입조처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 발간
최근 2년간 양육비 미이행으로 제재조치된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
제제 이후 전액지급 4.6%·일부지급 19.4%에 불과…76.0%는 미지급
양육비 채무자 금융정보 조회해 신속한 추심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 제시

 

지난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2022년 6월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있다.(사진=뉴스1)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부여해 신속한 추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월) 『배드파더스 공개는 유죄, 국가의 책무는?: 양육비 강제징수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국가는 양육비 이행 강화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성가족부 소속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승격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직접소송도 가능하게 됐지만 실제 채무 이행을 강제할 업무 권한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양육비 미이행으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에 달했다. 제재조치 이후 양육비를 전액지급한 채무자는 23명(4.6%)에 그쳤으며 일부지급 98명(19.4%), 미지급은 383명(76.0%)으로 조사됐다.


가장 간단한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자산을 곧바로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은행계좌에 잔고가 있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추심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 미국·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화의 후속 조치로 "권한 확대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을 확대해 국가가 양육비 이행 강화 책임을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 결정에 의한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미지급이 확인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의 직장에 압류를 통보하고 징수해 양육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민숙 입법연구관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는 양육비 이행강화의 새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부모가족 아동의 빈곤을 해소하고 더 나은 삶의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이행강화 조치 개선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28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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