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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법 쟁점과 개선 방향』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25 11:34:23
  • 최종 수정일 2025-04-25 11:34:23

늘봄전담인력 확충하고 보호자 대면인계 정착할 필요
CCTV 설치 확대 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할 필요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정보 공유 위한 법률 개정 검토해야
폭력·위협 교원 긴급분리와 직권휴직 위한 입법 검토해야
선별 목적의 정신건강검사는 실효성 부족하고 부작용 우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5일(금) 『학생의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한 (가칭)'하늘이법' 쟁점과 개선 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하늘이법은 지난 2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내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20여 건의 법률안을 의미하며, 교육부가 지난 2월 18일에 발표한 대응방향 및 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일부 제시돼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등 강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 근거법령 마련 ▲정신질환 휴·복직 제도 개선 ▲전체교원 마음건강 지원 ▲학교 안전 관리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국회 간담회 등에 참여한 교원 관련 단체들은 ▲질환교원에 대한 혐오·편견 ▲전체 교원 대상의 주기적인 검사 실시 ▲관련 위원회 법제화 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폭력교사에 대한 분리조치와 엄중한 조치 실시 ▲학교안전 관련 인력·예산 지원 확대 ▲외부인 출입통제 강화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및 역할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배제를 강화하는 언론보도와 정부 대책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부모단체들은 ▲타인에게 폭력성을 표출하는 교사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질병휴직·직권면직 등의 제도 개선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교원 및 안전보조인력 확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확대 및 안전 시설 정비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늘봄전담인력을 학교당 2인 이상으로 늘리고 하교 지원인력을 확충할 것 ▲복도·계단 등 주 이동통로와 돌봄교실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늘봄학교 하교 시간대에 학교 CCTV의 통합관제시스템 연계를 확대할 것 ▲SPO를 단계적으로 증원해 2인 1조 순찰팀당 10개교 이하로 운영할 것 ▲학교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교원에 대한 긴급분리·직권휴직 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3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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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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