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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 발간

  • 기사 작성일 2022-04-12 10:16:41
  • 최종 수정일 2022-04-12 10:16:41

규제대상 콘텐츠 범위 확대 및 삭제 기간 명시 등 고려 필요

 

최신외국입법정보_제190호_표지.jpg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9호(통권 제190호) 『호주와 영국의 온라인 안전 입법 동향』을 발간했다.

 

최근 소셜미디어 등 각종 온라인 서비스에서 댓글이나 영상을 통해 타인을 괴롭히고 불쾌하게 만드는 유해 콘텐츠가 생겨나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특성상 한 번의 게시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쉽게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유해 콘텐츠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콘텐츠 삭제가 중요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온라인 안전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온라인안전강화법(2015)」에서 신속 삭제 대상이 되는 유해 콘텐츠 범위를 확대해 「온라인 안전법(2021)」을 새롭게 제정했다. 사이버괴롭힘 콘텐츠의 피해자가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48시간 이내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신고 시스템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안전국의 삭제고지를 받은 서비스제공자는 24시간 이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는 '신속 삭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미이행 시 민사 처벌로 규제한다.

 

영국은 지난 3월 17일 「온라인 안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에 제공되는 콘텐츠 중 범죄행위와 관련된 불법 콘텐츠뿐만 아니라 '적법하지만 유해한' 내용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서비스제공자에게 콘텐츠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의규정이 아닌 법률의 규제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 정보'가 중심이며 사이버괴롭힘 콘텐츠까지 포괄하지 않고, 신속한 삭제를 위한 삭제 기간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심의규정이 아닌 법률 조항에서 규제대상 콘텐츠 범위 확대 및 삭제 기간 명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사이버따돌림 등 사이버괴롭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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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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