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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한 입법과제 산적…국회·정부 상호협력해야"

  • 기사 작성일 2018-01-29 17:07:34
  • 최종 수정일 2018-01-29 17:07:34
​정세균 국회의장이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5일 제주에서 열린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정 의장은 지방분권의 3가지 핵심쟁점으로 정치·행정·재정의 분권을 꼽으며 "분권을 통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되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지범 촬영관)

 

국회입조처,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지방일괄이양법 등 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개정 필요

분권 과제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고려해 우선순위 설정해야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따라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려면 국회와 정부의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법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가 산적해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적 실무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9일(월) '자치분권 로드맵의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자치분권 계획의 실현은 해당 과제들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의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5년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네 차례에 걸쳐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심의·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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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는 정부가 현재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을 구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 과제도 산적해있다. 현재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등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입조처는 자치분권 로드맵의 목표로 정한 '연방제에 버금가는'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과 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자치분권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을 면밀히 설계해야 할 것으로 봤다.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공과를 분석해 향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권 과제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책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로드맵에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과제에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일부 과제가 포함돼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지방감사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행해졌던 강력한 중앙통제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지방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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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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