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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형법에 명시적 규정 필요"

  • 기사 작성일 2023-03-31 14:10:41
  • 최종 수정일 2023-03-31 14:10:41

국회입조처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규정하고 법원의 해석에 맡겨
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의 감경과 동일…유기징역형 상·하한 2분의1
법률상 감경 이후에 또 다시 정상참작감경으로 형량 줄일 수 있어
독일·스위스 등은 법원이 감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유 법률에 명시
"법원 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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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8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상참작감경 권한만 규정하고 사유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현행 「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31일(금)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법원의 양형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감경의 사유, 정도, 방법 등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정상참작감경 사유, 정도,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 내용은 없어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왔다. 판례에 따르면, 정상참작감경은 법률상의 감경과 마찬가지로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1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이 이뤄지고 난 후에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 다시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입법자가 정한 형벌의 범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와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참작감경 권한만 규정하고 사유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법원이 형을 감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판결서에 근거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박소현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은 "법률상 구체적 기준 없이 법관의 재량에 의해 입법자가 정한 법정형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 선고가 이뤄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전관예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법원의 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43)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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