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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1-04-13 17:43:14
  • 최종 수정일 2021-04-13 17:43:14

디지털 시대 청소년을 각종 사이버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미국 입법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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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3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7호(통권 제156호)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디지털 시대에 청소년을 각종 사이버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온라인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따돌림 등 각종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기 방어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적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사이버범죄에 보다 많이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고,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증가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청소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한정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주(州)법으로 미성년자 대상 사이버범죄 유형을 보다 확대해 온라인에서의 타인 사칭이나 미성년자 자살 유도를 규제하기도 하고, 예방 조치로 성범죄등록자의 미성년자 관련 SNS 사용을 규제하는 등의 입법을 마련했다. 성적인 이미지·영상 등의 제공 행위가 미성년자 간에 행해진 경우, 형사 처벌보다 교정교육 시행 등 청소년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온라인상 청소년 보호 입법은 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예방 조치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더불어 사이버범죄 인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 교육 등 보호 제도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규제와 보호 양자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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