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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03 09:36:44
  • 최종 수정일 2024-12-03 09:36:44

개정된 「제조물책임지침」 12월 8일 발효…회원국은 2년 내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3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23호(통권 제261호)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를 발간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가 내재된 제품·서비스를 증가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화를 초래했다. EU는 지난 40여 년간 시행해 온 기존의 「제조물책임지침(PLD, Product Liability Directive)」으로는 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했다.

 

EU는 「제조물책임지침」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약 5년간 영향평가·심층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2년 9월 28일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약 2년간 수정과 합의 단계를 거쳐 지난 10월 23일 새로운「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됐다. 이 지침은 오는 8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발효일로부터 2년 내 모든 EU회원국은 이 지침을 자국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구속력 있는 국내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은 전통적인 제조물의 정의에 SW와 디지털 제조파일 등을 포함하고, 손해의 범위를 신체적·물적 손해를 넘어 의학적으로 인정된 정신적 손해, 데이터 손실·손상까지 확장했다. 책임 주체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자(fulfilment service provider)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유통업자의 범주에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제조물책임지침」은 기본적으로 제품 결함이나 손해와 결함 간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만,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특히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복잡한 특성을 고려해 추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준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신체적 손해의 잠복기와 같은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25년까지 연장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했다. 이는 기업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식품·의약품 등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물을 EU 역내에서 판매하려는 국내 기업은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명우 관장은 "AI, 첨단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 입법례가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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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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