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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13 15:34:54
  • 최종 수정일 2024-12-13 15:34:54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출입 봉쇄
국회경비대 지휘권, 경찰에서 국회 자체 소속으로 운영 제안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3일(금) 『국회 경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출입이 봉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국회등원을 봉쇄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국회 경호체계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와 출입차량 통제를 국회 경비대가 담당하는데, 국회경비대에 대한 지휘권이 국회의장이 아닌 서울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청장은 국회의 의사 및 국회의장의 지휘에 반해 국회를 봉쇄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 내부 건물과 경내에 대한 질서유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의 배타적 권한으로, 의회자율권의 핵심을 구성한다.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의회경찰(Capitol Police)을 운영하는 미국 연방의회나, 연방정부와 주(州)정부로부터 경찰을 파견받는 독일 연방의회 의회경찰(Bundespolizei) 모두 의회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의장에게 있다"며 "현행 국회경호체계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직무수행이 침해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0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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