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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6-24 17:12:59
  • 최종 수정일 2024-06-24 17:12:59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에너지 유관법률 개정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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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4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0호 『국내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EU의 열에너지 관련 전략 및 법적 체계, 국내 에너지 유관 법률 및 법정 계획 체계를 비교 검토했다.

 

EU는 2016년 'EU 냉난방 전략(EU Strategy on Heating and Cooling)'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저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효율 지침·건물에너지성능 지침·재생에너지 지침 등 주요 에너지 지침을 연계 개정해 세부 분야별 목표를 수립하고 열 부문 탈탄소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열에너지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한 법률이 부재하고, 열에너지 관련 정책목표 설정 등 열 부문 정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에 필수적인 열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으로 ▲에너지법을 비롯한 열에너지 관련 법에 열에너지 정의 조항을 추가해 열에너지의 종류와 개념을 정립할 것 ▲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회복해 에너지 정책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열에너지 관련 법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탄소중립을 위한 열에너지 전략 수립에 필요한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최종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의 탈탄소화 전략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국내에서는 열에너지 정책이 미비한 상황으로, 에너지 유관법 개정을 통해 열에너지 관련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열 부문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www.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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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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