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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2-20 11:14:50
  • 최종 수정일 2025-02-20 11:15:56

트럼프 2기에 매년 제정될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의 경우의 수 분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0일(목)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1호(통권 제264호)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을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7년간의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기(2025~2028년)에 매년 제정될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규정이 입법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국방수권법」은 미 연방의회가 매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승인하는 핵심 법률이다. 이 법은 해당 회계연도 1년간 유효한 한시법으로, 매년 새로 제정돼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국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 법에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한미군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재 시행 중인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약 2만 8천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전의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는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국방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한미군 감축 관련 국방비 사용 제한 규정'이 명시됐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의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 「국방수권법」상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향후 제·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어 효과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장지원 법률정보실장은 "현행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해당 회계연도인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만 유효한 한시법으로, 향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의 제정에 따른 주한미군 관련 사항의 입법 동향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발간자료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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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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