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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범위 초과하는 민원에 단호한 입법·정책 대응해야"

  • 기사 작성일 2024-01-03 16:51:41
  • 최종 수정일 2024-01-03 16:55:07

국회입조처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수행자 보호 입법 방안』 보고서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행하는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매년 급격한 증가 추세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꼽는 직무 스트레스 원인 1위가 '민원사무 대응'
현재 민원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합리적 범위 초과' 민원에 관한 정의 규정 없어
법률에 악성·특이·특별민원 등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예방·중지·제재 방안 제시
예방목적 자동녹음전화 근거 규정 두거나 공무집행방해 행위 포함하는 방안도
"합리적 범위 초과하는 민원 용인한다면 국가 기능과 공무원의 기본권 위협"

 

지난 2023년 4월 4일 관악구청 민원 담당직원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3년 4월 4일 관악구청 민원 담당직원이 휴대용 영상 촬영 장비 '웨어러블 캠'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민업무 등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수행자(사립학교 교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근로자 등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사람)가 민원인에게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법 집행 기능 회복을 위한 공무수행자 보호 입법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을 용인한다면 국가 기능과 공무원 등의 기본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단호한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선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등 공무수행자가 민원인으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민원 스트레스로 추측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다.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악성민원'이 직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천484건, 2019년 3만 8천54건, 2020년 4만 6천79건, 2021년 5만 1천883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원인 가운데 1위를 '민원사무 대응으로 인한 본인 업무 수행 지장'으로 들었다.

 

보고서는 통상 '악성민원'으로 불리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분류해 유형에 따라 입법적으로 예방·중지·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민원을 규율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에 관한 법률적 정의를 찾기 어렵다. 두 법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매뉴얼은 '특이민원'(행정안전부), '특별민원'(국민권익위원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악성민원', '특이민원', '특별민원' 등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민원을 정의하는 한편,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단(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사용하는 '위법민원'과, 목적이 불명확·부당하거나 과도한 인적·물적 자원을 요구하는 '부당민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위법민원에 대한 대응으로 ▲예방목적 자동녹음전화 근거 규정 ▲중지를 위한 퇴거 근거 규정 ▲제재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형법」에 ▲공무집행방해죄 행위 태양 추가 ▲양형기준 강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영 입법조사관은 "위법민원은 공무원 등의 근로의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부당민원의 경우도 공적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를 야기할 수 있다"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민원이 국가와 국민의 일원인 공무원 등에게 끼칠 수 있는 폐해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page=2&cmsCode=CM0043&categoryId=&searchType=&searchKeyword=&brdSeq=437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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