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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硏,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1-29 14:49:53
  • 최종 수정일 2024-01-29 14:50:19

발전사업자·수요기업 대상 설문조사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관리 위한 시사점 도출
"재생에너지 갈등 최소화 위한 정책 체계성 개선, 전문·제도적 갈등관리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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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9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85호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설문 조사와 시사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요기업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저자인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등 3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경험 여부와 인식 정도,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의 72.0%(발전사업자는 84.3%, 수요기업은 60.0%)는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급(발전)과 송배전(계통연계) 단계뿐 아니라 활용(소비) 단계에서도 이미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참여 기업의 83.4%가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기존 정부의 주민 수용성 강화정책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이 50.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참여 기업의 97.2%는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관리와 해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갈등 완화와 해결을 위한 노력 주체로 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갈등관리 방안으로 갈등관리·중재기구 설립과 정부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활성화와 갈등 최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정책 거버넌스 개선 ▲전력요금 정상화 ▲적기 송배전 인프라 구축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전력 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갈등 대응과 제도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훈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전력정책 전반의 체계성 개선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갈등관리·중재 전문기구 설립을 통해 재생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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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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