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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온플법,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으로 단계적 접근 필요"

  • 기사 작성일 2023-05-02 16:52:41
  • 최종 수정일 2023-05-02 16:52:41

국회입조처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보고서

온플법, 2020년 추진 후 정부안 등 12건 발의…3년째 '제자리걸음'

EU, 2020년 중소사업자 대상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

일본, 대규모 디지털플랫폼 사업자의 투명성·공정성 의무 규정

"기존 규범체계 작동 가능한지 검토하면 정합성 있는 입법 가능해"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이며 유기적인 입법 방안 제안

"플랫폼 시장 '남용규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면 효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플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등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플법' 제정 및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마련을 두고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유기적 입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일(화)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한 입법 방식의 재검토' 보고서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온플법) 제정이 추진된 후 3년 가까이 입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입법 방식의 재검토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 규제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긍정적 측면에도 독과점 시장구조 및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점 ▲기존 규범체계가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환경에서도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점 ▲실체법 및 절차법적 차원의 병행적 대응을 적용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해외에서는 EU(유럽연합),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는 2020년 7월 시행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투명성 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효과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했다. 일본은 2020년 6월 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디지털플랫폼 사업자를 투명성·공정성의 자주적 향상에 특히 필요한 자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 후 정부안을 포함한 12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제정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 의원안) 등 3건이 추가 발의됐으며,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방식과 그 기대 효과(자료=국회입법조사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등 방식과 그 기대 효과(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 제정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 내지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에서 기존 규범체계가 충분히 작동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영국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이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방향과 수준을 정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보다 정합성 있는 규범체계 마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이며 유기적인 입법 방식'을 제안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남용규제' 부분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반영하고 심사지침 등 예규를 통해 그에 관한 해석·적용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참고할 법안으로는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을 꼽았다. 유 입법조사관은 "GWB 제9·10차 과정에서 보여진 '남용감독 규정의 개선을 위한 단계적이고 유기적인 입법 추진' 방식을 참고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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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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