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 개선방향』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18 17:10:08
  • 최종 수정일 2025-04-18 17:10:08

항공·철도 사고조사 체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해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갖춘 사고조사기관으로의 개편 필요
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 배제해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금) 『항공·철도 사고조사, 독립성·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이 추락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관련 인사를 배제했음에도 조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사고조사기관이 항공당국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조사기관을 관련 부처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거나,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은 사고조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해 조사기구가 관련 정부부처로부터 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 조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양국 모두 조사기관 위원 임명 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필수적으로 규정해 정부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하고 조사기관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고조사 체계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사기구의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히면서도 조직상으로는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국토교통부의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사고조사의 핵심은 행정 효율성이 아니라 '정책 시행을 담당하는 부처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갖춘 상설 사고조사기관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한편, 사고조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전반에 학계, 연구기관, 민간의 기술전문가 등 다양한 외부 인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실·국장의 참여는 배제하고, 사고조사관이 전문성과 조직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30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