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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쟁점』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2-11 10:24:02
  • 최종 수정일 2024-12-11 10:24:02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등 쟁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우리 국회보다 완화된 교섭단체 구성요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1일(수)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운영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 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비교·분석해 우리 국회 교섭단체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기본단위로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제도로, 현재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20석(6.7%) 이상이 필요하다.

 

교섭단체 제도는 제헌국회부터 운영됐다. 제6대 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는 10석으로 구성요건이 완화됐다가 제9대 국회에서 다시 20석으로 높아져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제13대 국회부터 제22대 국회까지 평균 5개의 정당이 원내의석을 확보했지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수는 평균 2.6개였다. 원내정당 수에 비해 교섭단체 구성 정당은 절반 정도였다.

 

제16대 국회 이후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완화되면 소수정당도 국회운영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의사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원내 협상의 기본단위인 교섭단체가 증가하게 돼 협상비용이 증가하고 의사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반대 입장도 존재한다.

 

교섭단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요국 의회로는 독일·프랑스·일본 등이 있는데, 우리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 연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전체 의석의 5%로, 교섭단체가 의장단과 함께 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의사일정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프랑스 국민의회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5석(2.6%)이고, 일본 국회는 모든 원내 의정활동과 협의의 주체인 회파의 구성요건이 2인이다.

 

보고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국회 의정활동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국회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6091)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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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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