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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4-07 16:57:33
  • 최종 수정일 2025-04-07 16:58:33

사립학교 직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없어
「고용보험법」 또는「사립학교법」개정해 유급 육아휴직 보장할 필요

 

캡처.jpg_편집.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7일(월)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른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3만 2천535명으로 전년 대비 6천527명이 늘었다. 특히 남성 사용자 수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직원은 근로자 지위임에도 유급 육아휴직에 관한 법 규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립학교 '직원'은 단체협약 등의 내부규정이 없는 한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립학교 교직원은 총 32만 3천532명이다. 사무직원은 17만 8천328명(55.1%)으로 교원보다 사무직원의 수가 더 많다.

 

보고서는 사립학교 직원의 모·부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에게만 보장된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사립학교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로 포섭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1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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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영 기자 evelynsy1030@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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