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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無주최자 다중행사 당국책임 명확화 법·제도 정비해야"

  • 기사 작성일 2022-12-20 11:02:54
  • 최종 수정일 2022-12-20 11:14:46

국회입조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향후 과제' 보고서
재난안전관리법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지역축제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다중운집 행사도 동일 적용 필요
지자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 능동적 경찰사무 원칙 확립
체크리스트 방식의 가이드라인 및 보행안전 대책 마련 등 제언

 

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있다.
지난 6일(화)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여있다.(사진=뉴시스)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확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20일(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10·29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이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두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극도의 혼잡 등) 경찰관이 '위험 발생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를 자치경찰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의 안전관리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핼러윈과 같이 매년 발생하지만 책임있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역축제에 준하는 안전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경찰·소방서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 지역축제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조자치단체와 112·119 상황실 CCTV를 연계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정확성을 제고할 것 ▲경찰의 능동적·예방적 사무 원칙을 확립하고 재난·안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것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것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보행자 동선확보, 차없는거리 시행 등과 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언급했다.

 

배재현·이송림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서 주최자가 담당했던 부분까지 모두 세밀하게 점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공백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관리 당국의 관리 책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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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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