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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 VOD 등 장애인 방송접근성 높여야"

  • 기사 작성일 2022-04-12 15:26:21
  • 최종 수정일 2022-04-13 18:08:50

국회입조처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개선과제' 보고서
문화·여가 방송미디어 의존 높아…코로나19로 더욱 심화돼
장애인 방송접근권 '양적 개선'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 노출
비실시간 방송 늘려야…미·영·독 등 선진국은 관련 규정 마련
AI 활용한 24시간 수어통역 등…미디어 신기술 투자 확대 필요
"장애인 방송접근성 고도화 위한 '질적 성장' 추구해야 할 때"

 

삼성전자 직원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삼성전자 직원이 지난 2020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시청각장애인용 TV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미디어 신기술 투자 확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2일(화) '이슈와 논점: 비대면 시대 시청각장애인의 방송미디어 접근성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서비스에 대한 질적인 측면의 개선 요구와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여가생활에서 방송미디어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묻는 항목에 89.4%의 장애인(시각장애인 85.2%, 청각장애인 88.6%)이 'TV 시청'이라고 답했다. 특히 2019~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들의 TV시청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장애인의 방송 접근성은 과거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0년 5월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방송사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을 위한 시청 편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했다. 이후 장애인방송 의무화를 담은 「방송법」 개정이 이뤄졌고,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이 차례로 변했다.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시청각장애인은 여전히 접근·이용상 제한이 큰 상황이다. 최근 방송미디어 산업구조와 접근방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제도만으로는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최근 5년간 시청각장애인의 하루 평균 TV 이용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최근 5년간 시청각장애인의 하루 평균 TV 이용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는 주문형 비디오(VOD)와 같은 비실시간 장애인방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장애인방송은 대부분 실시간방송 위주로 편성되고 있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장애인이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현행법상 VOD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방송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정비도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도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때도 자막·수어·화면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 신기술 투자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지만 장애인방송에 활발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중국 국영방송이 AI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수화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장애인방송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참고해 음성을 한국수어로 변환해주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장애인방송 분야 신기술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장애인방송의 장르를 다양화하는 등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거나, 변화된 미디어환경에 맞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박제웅 입법조사관은 "장애인방송이 수요자의 니즈(수요) 변화를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양적 성장만이 아닌 방송미디어 접근성의 고도화를 위한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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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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