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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19 14:20:23
  • 최종 수정일 2024-09-19 14:22:04

비료 원료의 원산지표시 의무, 제도 도입에 소요될 사회적 부담 및 비용 전가 가능성, 농가 실제 수요 등을 두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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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9일(목)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 외부에 비료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의무를 신설하기 위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대 국회 발의, 의안번호 2125752)의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한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률안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부산물비료 제조에 사용된 원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될 경우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토양안전성 등 환경 수준의 향상 가능성 등에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는 비료의 종류와 명칭, 실중량, 보증성분량, 생산(수입)연월일,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수입품일 경우 생산국가 및 생산업체), 원료명, 투입비율 등이 표시된다.

 

다만 ▲일부 비료는 제도 실현이 어렵다는 점 ▲산업계와 사회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고 어느 정도는 그 비용이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비료 정보에 대한 농가 실제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농축수산 부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들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배출·수거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비료 원료의 원산지별 분리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점검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은 물론 동판제작비 등 원료 원산지 표시에 따른 비료제조업체의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비용의 상당 부분은 영농 필수자재로서 비료를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인 농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고, 비료 구입 시 효과와 성분함량·가격 등을 주로 고려하는 농가의 실제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비료 원료의 원산지표시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47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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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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