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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안심소득 앞서 '사회참여소득' 고민 필요"

  • 기사 작성일 2022-04-01 16:38:45
  • 최종 수정일 2022-04-01 16:45:01

국회입조처,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보고서
기본소득, 안심소득은 많은 재원 소요 불가피…정치적 수용도 난관
사회참여소득, 소득보장뿐 아니라 돌봄·봉사 등 사회적 활동 장려
복지사각지대 우려,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 지적
"사회보장제도 재구축 과정에서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해"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을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2022.02.25.
지난 2월 25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하후상박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한 시민이 올려다 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회참여소득' 모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사회참여소득 제도의 개념과 현실 적용방안' 보고서에서 "기본소득, 안심소득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시도해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음의소득)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조금씩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안심소득(음의소득)은 소득수준이 기준점(면세점)보다 낮은 가구에 대해 가구 소득수준과 기준점의 차이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참여소득은 자원봉사, 직업훈련, 교육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보장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봉사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무조건 급여를 주는 기본소득보다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수급자에게 노동의무를 부과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 ▲사회참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 등 비판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고 있다는 점, 이들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부분적으로 소득도 보장한다는 점 등 사회참여소득 제도가 중장년, 노인 인력 활용과 노후 소득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사회적기업 임금 보조금, 노인·중장년층 대상 사회적 일자리 정책, 돌봄수당(양육수당, 장기요양 가족 요양비) 등이 사회참여소득 개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서울시가 50플러스재단을 통해 '보람일자리 사업'이라는 중장년층에 대상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윤성원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활발하게 진행되는 미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쟁 속에서 사회참여소득은 아직은 생소한 개념"이라면서도 "앞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사회참여소득을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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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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