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음주운전 피해사망자 유자녀에 대한 배상책임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3-02-10 15:20:17
  • 최종 수정일 2023-02-10 15:21:26

국회입조처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보고서
美 테네시주 「벤틀리법」, 음주운전 피해사망자 유자녀에게 양육비 지급
다른 주에서도 입법 추진…하와이주, 23세까지 가해자가 양육비 줘야
국내 교통사고 유자녀 54% "재기하지 못했다"…72%가 "경제지원 필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해가족지원은 수급자 등만 해당
특가법에 피해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 신설 방안 제시

소송촉진법 배상명령 조항에 법원의 직권명령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미국 테네시주(州)에 도입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과 유사한 음주운전 피해 유가족 배상 대책을 참고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희생된 사망자가 206명에 이르는 가운데 교통사고 유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고 책임질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피해 유자녀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책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시행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자녀가 18세에 이르는 시점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에 의해 희생된 부부의 남겨진 두 아들 중 큰 아들인 벤틀리의 이름을 따왔다. 여기에 2019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테네시주 경찰관 니콜라스 갤링거의 두 자녀 이름인 '이든'과 '헤일리'를 함께 반영했다.

 

미국 주정부별 '벤틀리법' 발의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주정부별 '벤틀리법' 발의 현황(자료=국회입법조사처)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벤틀리법'의 입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피해자 유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일리노이주, 루이지애나주, 미주리주는 양육비 지급 연령을 21세까지로 규정했다. 하와이주에서는 전일제 교육을 받는 경우 23세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각 157명을 조사한 결과 유자녀의 보호자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평균 보상액은 8천37만원, 보상금의 평균 소비기한은 33.4개월이었다.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주거형태가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6.7%였다. 이 가운데 74.2%가 그 이유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져서'를 꼽았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 극복 정도에 대한 물음에는 유자녀의 54%가 '재기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유자녀 보호자의 62.4%가 같은 답을 했다. 유자녀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을 묻자 72%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원'이라고 대답했다.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 현황(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자동차사고 유자녀 지원 현황(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입법조사처)

 

국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18세 자녀에 대한 지원 제도로 유자녀에게 분기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월 25만원의 무이자 생활자금대출을 해준다. 다만 피해자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 형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된다.

 

보고서는 벤틀리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피해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허민숙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음주운전이 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할 보호자를 영구적으로 제거해 버리는 중대한 행위임을 각인시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 조항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 또는 약물 운전) 위반으로 직접 피해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직권 내지 상속인 신청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 입법조사관은 "배상명령 지급 대상이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배상명령은 강행규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