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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보훈급여 現기조 유지시 10년후 6조원대 재정 소요…객관적인 책정 지표 마련해야"

  • 기사 작성일 2020-06-08 16:48:34
  • 최종 수정일 2020-06-08 16:50:28

국회예산정책처 '보훈 관련 개정안 동향과 대상자·급여금등 전망' 보고서 발간
보훈급여금은 보훈대상자 추정 후 지급단가 인상률을 적용해 소요예산 추정

최근 지급단가 변동률 반영 시 6조 3천억원, 물가상승률 반영 시 5조 2천억원 소요

지급단가 가이드라인 없이 기재부 예산협의·국회 심사 따라 결정돼 일관성 결여 지적

보훈 관련 개정안은 자격확대·보상금 인상이 대부분으로 지급 혜택의 기준 조정 필요

 

보훈급여금 소요 예산이 현행 지급단가 변동률(연평균 3%)을 반영할 경우 2030년에는 6조 3천억원,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을 반영할 경우 5조 2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결과가 나왔다. 이에 공식적인 절차 없이 정책기조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 보훈급여금 지급단가 책정 준거지표와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최근 발간한 'NABO 추계&세제 이슈: 보훈 관련 개정안 동향과 보훈대상자 및 보훈급여금등 전망' 보고서에서 "보훈급여금 인상이 관계기관 협의 및 국회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향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31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하루 앞두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참배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사진=뉴스1)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지난 5월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시민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0년도 보훈예산은 정부 총지출(513조 5천억원) 대비 1.1% 수준인 5조 6천억원가량이다. 보훈예산의 83%(4조 7천억원)는 '보훈급여금'이 차지한다. 보훈급여금은 기본급여 성격의 보상금 지출이 63%, 부가적 급여인 수당·수시보상금·진료비 등이 37%로 구성돼 있다.

 

보훈급여금은 의무지출 사업별로 보훈대상자를 추정하고, 보훈대상자 및 등급별 지급단가에 인상률을 적용해 소요재정을 추계한다. 2020년 4월 기준 보훈대상자는 84만명이고, 이 중 보상금 수급대상자는 19만명, 각종 수당 수급대상자는 33만명이다.

 

문제는 보훈급여금의 지급단가가 중장기 계획이나 공식적인 조정절차 없이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및 국회 심사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훈급여금 지급단가는 급여 대상이나 종류별로 상이하며, 최근 5년 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보훈관련법.jpg

 

보고서는 지급단가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소요예산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추계했다. 향후 지급단가를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적용한 결과, 2030년 보훈급여금의 의무지출 재정이 2020년(4조 7천억원) 대비 1조 6천억원(연평균 3%) 증가한 6조 3천억원대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을 적용해 추정할 경우에는 2020년 대비 5천억원 증가한 약 5조 2천억원이었다.

 

지급금액이나 보훈대상자가 확대될 경우도 가정했다. 지난 제20대국회에서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보상금을 상향하거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당을 인상하는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다. 참전명예수당(32만원)을 1인가구 최저생계비(53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보상금(현행 162만원)에서 전국가구 가계소비 지출액(246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등 개정안을 반영해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경우, 소요예산은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9%씩 증가한다.

 

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은 "(현행 보훈급여금 산정은)지급단가의 객관적인 인상지표 없이 정책적으로 증가율이 변동될 수 있어 전망은 가변적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상)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자격을 확대하거나 보상금·수당을 인상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인데, 보훈대상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 제외하는 등 지급 혜택의 기준 조정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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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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