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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화학물질 등록·평가제 활용 미흡…제도 보완 필요"

  • 기사 작성일 2022-12-16 11:20:32
  • 최종 수정일 2022-12-16 11:20:32

국회입조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가습기살균제·구미불산가스누출사고 잇따르자 2013년 법률 제정

2015년 국민건강 보호 등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시행

화학물질 7천6종 등록됐으나 관련 평가 턱없이 부족해 활용 미진

"유해성·위해성 자료 확보 어려운 中企 위해 공용자료 활용케 해야"

해외는 정부 차원에서 유해성·위해성 정보 생산하고 평가 실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 전면 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 등 시민단체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특별법 전면 개정과 배·보상 실시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13년 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째 접어들었지만 '화학물질 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생산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리 이신우)는 16일(금)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서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가 도입 취지인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의 생산 및 활용'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해성심사가 유독물질 지정에 대한 판단 근거로만 활용되는 등 '활용' 측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유럽연합(EU)에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제도(REACH)'가 도입되고 국내에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이어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됐다. 이후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가 시행됐다. 국민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위해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체계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해당 제도가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측면에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2022년 6월 말까지 총 7천6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됐다. 이 중 신규화학물질이 5천888종으로 84%에 달한 만큼 효과를 본 셈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전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문제가 된 것은 '화학물질 정보의 활용' 측면이다. 7천6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된 데 비해 유해성평가(39종)·위해성평가(41종) 실시 건수가 턱없이 적었다. 2015년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은 유독물질 330건, 제한물질 2건에 불과했고, 금지물질·허가물질은 신규 지정 사례조차 없었다.

 

비용 측면의 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중심으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제도(REACH)'를 운영하는 유럽연합과 달리 국내는 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이 68%에 달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화학물질 등록 비용 부담이 클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대한 실질적 자료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존자료 공동활용의 문턱을 넓혀주고,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장기 독성 정보 및 복합 독성 정보는 정부 주도로 생산하거나 해외 구입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학물질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주도 정책도 필요하다.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해외에서는 정부가 주도해 우선순위 물질 목록을 작성한 뒤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생산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며 "이와 함께 우선순위 성분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점, 우선순위 물질에 대한 장기 영향 및 복합독성 연구를 지원하는 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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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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