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창닫기

국회정보나침반

관리기관
서비스명
관리기관
창닫기

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미래硏,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11-18 10:25:41
  • 최종 수정일 2024-11-18 10:28:16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동관계 업무 수행하는 특징에 주목
한국의 노동행정 발전의 특징과 개선점 확인

 

 

국회미래연구원은 18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14호 『근로감독관에 관한 열 개의 질문: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근로감독관 제도에 관한 열 가지 질문을 던져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쟁점을 고찰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조합의 동향을 보고하고, 교섭을 지도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노사를 중재하는 업무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주요 선진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하지 않는 업무다.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인 사업장 점검 업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근로감독관이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한국 노동행정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제정을 시작으로 근로감독 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후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는 1981년에 공식적으로 분규 억제를 위한 목적이 포함됐다. 노동운동이 크게 활성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근로감독 행정은 사실상 사업장감독보다 노동자의 집단적 움직임을 막는 데 집중됐다. 이후 1993년 문민정부(김영삼정부) 시기와 노무현정부 시기 근로감독관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집단적 노사관계업무는 노동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좌절됐다.

 

실제적 노사 간 중재와 조정업무가 필요할 때 근로감독관만한 이들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와 감독관을 정부의 합법적 노동통제 인력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부는 과거처럼 정보경찰이나 공권력을 숨김 없이 동원하기 어려워졌지만, 근로감독관의 합법적 직무권한을 활용해 정부정책 추진에 동원할 수 있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등의 논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노정 간 갈등의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 역할의 변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비단 근로감독관 제도만이 아닌 노동 관계법 전반에 노동 통제적 요소를 없애고 노사자율적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플랫폼노동과 같이 새로운 고용형태 확산으로 더욱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 근로감독행정이 무엇을 빼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 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 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변경금지 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국회소식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