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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발간

  • 기사 작성일 2024-09-26 19:16:02
  • 최종 수정일 2024-09-26 19:21:51

사업보고서에 기후 공시 의무화하는 내용 제21대 이어 제22대에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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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6일(목)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5917): 기후 관련 공시제도 도입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국내 주권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중요 정보항목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포함해 법정공시 형태로 기후 공시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기후 부문을 포함한 ESG 정보의 공시를 사업보고서로 규정해 법정공시 형태로 의무화하려는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일률적으로 법적공시 의무를 적용하기보다 기업 규모, 산업별 특성 차이 등을 감안해 법제화할 것 ▲부처별 분산돼 운영 중인 ESG 공시체계를 재정비하고 공시채널을 일원화할 것 ▲표준화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확립할 것 ▲기업의 공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54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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