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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 열람기준 체계화 및 비식별조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 기사 작성일 2020-01-03 15:56:17
  • 최종 수정일 2020-01-03 15:56:17

국회입법조사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도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지난해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 4천500여건, 2015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
규정 미비로 비식별 조치 후 개인정보 노출 우려…지자체는 열람신청 안 받기도
현장 적용가능한 열람기준 및 단일신청창구 마련, 관리·감독수행 검토 필요

 

개인영상정보 제공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열람기준을 세우고 열람신청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영상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개인영상정보.jpg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최근 발간한 '개인영상정보 열람 제도 활용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은 2015년 1천499건에서 2016년 2천431건, 2017년 3천168건, 2018년 4천54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개인영상정보는 ▲소지품 분실·반려동물 실종 ▲교통사고 확인 ▲도난 ▲폭행 사건 ▲파손에 대한 고의성 확인·주차차량 파손 확인 ▲쓰레기 불법투기 확인 ▲본인의 행적 확인 증명 ▲분실물 두고 내린 택시번호 확인 ▲도로 등 공공시설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증거영상 확인 ▲가족의 가출, 치매 등 긴급사항 등의 경우에 요청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신청 처리결과.jpg

 

개인영상정보 열람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의 규제를 받는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고, 공공기관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다. 본인이 확인되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 뒤 열람·제공한다.

 

문제는 각 절차마다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집행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문자로 된 개인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이라는 단일창구로 열람신청을 받지만 영상개인정보는 지자체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공개포털'에 신청한다. 정보공개포털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어 본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개인영상정보 법제도.jpg

 

지자체가 비식별 조치를 취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재는 지자체 담당자가 열람을 원하는 정보주체 외의 제3자와 차량번호, 간판 등을 모자이크 처리한다. 영상정보에는 이외에도 비식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어렵다. 개인정보 판단이 모호할 경우 비식별 조치 후에도 제3자가 실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열람가능한 영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장기간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한 건의 열람 요청에 많게는 3일의 비식별조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별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이 없어 최소한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다. 정부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비식별 조치 프로그램 보유 여부 및 비식별 조치 처리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최정민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은 "개인영상정보는 문자로 된 개인정보와 달리 영상에 제3자 영상정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며 "개인영상정보 열람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관련 기준과 범위 등의 규정이 체계화되고,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대한 보다 정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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