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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및 보고서

국회입조처,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21 17:26:39
  • 최종 수정일 2025-03-21 17:27:16

악성민원의 법적 정의, 유형, 처벌 규정 마련할 필요
기관장의 세부적인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법률에 의무규정해야
피해 공무원의 소송 비용 지원 규정 신설하는 방안 등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1일(금)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악성민원 발생 실태와 현행 대응 조치를 살펴보고, 민원공무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2022년 1월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했지만 여전히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고충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꾸준히 발생해 왔으나, 악성민원 대응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민원 처리 담당자 대상 위법행위는 3만 7천655건으로, 중앙부처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위법행위 대응 비율은 전체 위법행위의 1.37%에 불과하다. 위법행위는 폭언·욕설·협박 등 6개 유형이고, 위법행위 대응은 신고·고소·고발 등을 말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입법 논의는 기관장에게 민원공무원 보호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종결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악성 민원 또는 정보공개 청구의 근본적인 정의, 유형,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개선 과제로 ▲악성민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것 ▲악성민원 유형 예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기관장의 세부적인 보호조치와 지원 등을 법률에 의무로 규정할 것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할 것 등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5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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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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