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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 발간

  • 기사 작성일 2025-03-19 10:08:57
  • 최종 수정일 2025-03-19 10:10:31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업 종료돼 이용자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소장'의 의미를 명확히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오인·혼동 야기
미국은 법률로 오인·혼동 방지, 유럽은 지침으로 콘텐츠 이용 계약 규율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9일(수)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자 보호 쟁점, 해외 입법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 보호 조치 없이 사업을 종료하면 이용자들이 그동안 구매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돼 피해를 입는다. 최근 웹툰 플랫폼 '피너툰'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이용자들이 그동안 구매한 '소장용'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외 전자책과 게임 등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콘텐츠사업자가 구제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이를 방치하면 피해 이용자들은 향후 콘텐츠 구매에 소극적이 되고, 불법유통사이트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유럽은 각각 법률과 지침을 마련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상품 구매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시 해당 콘텐츠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콘텐츠지침」에서 사업자의 제공의무와 계약적합성의무를 규정해 사업자의 의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보고서는 '소장'에 대한 이용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장'이라는 용어가 콘텐츠의 '이용'이 아닌 '소유'라는 오인·혼동을 일으켜 이용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소장'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고지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일반적인 피해구제 규정은 서비스 종료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업자가 일일 또는 일회 이용대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이용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법적 구속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률적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입법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불과하며,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분류돼 있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의 법률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의무를 규율하는 「민법」 또는 「디지털거래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70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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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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